편의점 업계, 가맹점주 챙기는 지원 사업은?

의료 할인부터 해외연수까지…"실질적 도움주는 지원책 개발"

사진=CU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향후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일찌감치 가맹점주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대비책뿐 아니라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U는 가맹점주의 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CU 건강 Life 지킴이'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한다. CU 건강 Life 지킴이는 전국의 CU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 상생·복지 프로그램으로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복지 프로그램은 CU 건강 Life 지킴이가 유일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CU는 특별·공감·활력소 등 3가지 콘셉트로 다양한 상생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비 및 위생·방제 업체 할인 혜택은 물론 CU 포인트 제공, CU Mall(폐쇄형 복지몰) 이용, 장기렌트카 및 차량 정비 할인, 항공권 할인 등 실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GS25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업계 최초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25가 경영주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가맹 경영주가 법률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노무 인식을 바탕으로 점포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맹 경영주와 근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GS25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경영주들의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등의 문의에 대해 전문 노무법인이 경영주를 직접 상담하는 'GS25 전용 노무상담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GS25의 노무상담 콜센터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 상담 직원과 통화 가능하며 GS25의 경영주 여부를 별도 코드로 확인한 후 상담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GS25는 가맹 경영주의 경조사와 긴급입원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부 직원이 점포의 근무를 대행하는 '엔젤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젤서비스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이나 조위 등의 경조사와 갑작스러운 입원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영주가 매장을 비워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본부 직원을 파견해 매장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월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2018 가맹점 상생협약'을 경영주협의회와 체결하고 가맹점의 수익 개선과 경영주와의 공존·공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7대 행복충전 상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7대 행복충전 상생 프로그램은 △1000억원 규모 상생 펀드 조성 △푸드 폐기 최대 50% 지원 △상온·냉장 상품 폐기 지원 25% 확대 △부진 점포 회생 프로그램 △우수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및 장학금 지급 △우수 아르바이트 채용 우대 및 창업 지원 △청결 우수점포 포상 및 가맹점 동반성장 정책 지속 등이다.

미니스톱은 경영주의 고충 해결 및 분쟁 조정을 위해 '경영주자문위원회'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주자문위원회는 미니스톱 경영주들이 직접 뽑은 경영주 대표들이 자문위원을 맡아 경영주들의 애로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본사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일을 담당한다.

미니스톱 본사는 자문위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경영주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경영주와 본사 간 분쟁 발생 시 경영주와 본사가 서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미니스톱은 장기 우수경영주 해외 연수, 우수경영주 자녀 장학제도 등과 같은 상생제도도 운영 중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의점 업체별로 가맹점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더욱 활발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