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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이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 대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도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며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yi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