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개인신용정보 등으로 확대

AI·빅데이터 활용한 새 상품·서비스 개발 제약 해소 전망

앞으로 금융회사나 핀테크업체가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내놨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 접목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총 38개 금융회사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비(非)중요정보에 한정하던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겪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는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해외에선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회사 고유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AI나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 예로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계정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는 장기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고려해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 및 검사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운영방안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달 중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며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 부담을 덜고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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