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

금융당국이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이날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밴사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달한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 정보 향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는 일부 밴 대리점이 개인 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밴사가 취급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

브로커들이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기존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암암리에 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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