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에게 불편한 금융관행 개선 나서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일자, 편리하게 변경
보험 가지급금 의무화

앞으로는 은행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 변경이 보다 편리해진다.

또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의 확인도 쉬워지고, 생명보험 가지급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소비자 요청 시 대출 원리금 상환일자 변경 가능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최초 대출일자로 못박은 뒤 변경을 거절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일자의 변경이 은행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은행이 대출의 상당수를 만기 전에 유동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사간 투자자가 상환일자 변경을 원치 않아 은행이 중간에서 거절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에 금융위는 소비자 요청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올해 2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A씨는 “이직 후 월급을 받는 날짜가 바뀌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일자의 변경이 꼭 필요했는데, 은행이 거절해 난감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편리해지는 인터넷뱅킹 수수료 확인

또한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계좌이체 수수료의 액수 및 부과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에서야 안내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개선된다.

그간 “수수료 면제인 줄 알고 계좌이체를 시행했다. 수수료가 붙는 걸 나중에야 알고 기분이 상했다”는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금융위는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를 알기 쉽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올해 2분기까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보험 가지급금 지급 의무화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가지급금 청구 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섞인 부분도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경우 아예 가지급금 지급 관리 자체가 미흡해 가지급금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케이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분기 중으로 별도 서식 등을 마련,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 및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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