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약관 개선' 보험 등 금융제도 변화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 제도가 바뀐다. 금융당국은 금융 중 전문적이고 어려운 보험의 경우 난해함을 최대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새해부터 금융분야별로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게 바뀐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됐다.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선된다.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차량모델등급은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할인·할증폭은 50%∼50%에서 50%∼100%로 개선된다.

이밖에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 나올 예정이다. 또한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등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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