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소비자보호 '초점'

'기한이익 상실시점' 은행약관 개선
생명·질병·상해·실손의료 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공시
M&A 추진 증권사, 인센티브 부여 등 증권업 활성화
서민금융서비스도 개선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뒀다.

◆소액보증금 제도 개선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업권에서는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돼 은행과 보험업권에 적용된다. 또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개선되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도 개선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도 개선된다.

증권 및 자본시장의 경우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된다.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변경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내년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가 금지된다.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이 가능하다.

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 및 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경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세제혜택펀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게획이다.

◆공매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이 되도록 채워 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 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서비스 개선 

새해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각기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제각각인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세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같아지고,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한다.

지원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새해 1월 21일부터 신용 조회 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 1000여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햇살론 운영도 개선돼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이 내년 1월부터 90%로 기존보다 5%p 내려간다.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햇살론 임의출연금 납부 의무도 부과되고, 새해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일경 세계파이낸스 기자 ikpark@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