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등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여기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역 농·수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 대상자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급받을 때 민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호기구 중 지팡이, 목발, 보청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를 이용한 추가지급·장착이 가능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해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가 추가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90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휠체어, 이동식리프트 등 나머지 8개 품목은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도 사라진다. 의약품 도매상은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이 가능했지만 연 2천400만∼3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관리약사를 둬야 했다.
정부는 의약품 도매상 규제완화로 도매상들이 연 39억∼48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할랄(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인증), 코셔(유대교 정결음식 규례)도 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만 식품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밖에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 규제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방송 관련 5개 개선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를 반영해 소관 부처가 추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방송 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시행령 개정사안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만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