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던 규정은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 등록·관리는 법무부,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으며 기존·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 상세공개, 고해상도의 범죄자 사진공개 등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이밖에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번에 폐지된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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