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쿠팡… 공정위 상대로 소송 제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벌어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초가 됐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가 올해 초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장 동생의 경영 참여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진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한층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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