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달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4만2000원∼30만3000원)보다 1.8∼1.9배 올랐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이다. 지난달(4만3900원∼25만1900원)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다.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항공권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상승분이 항공사들의 유가 부담을 상쇄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