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5월 말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과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은 국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와 ETN 출시가 제한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투자 유인을 강화해 자금 유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새로 도입 가능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2배), 인버스(-1배), 곱버스(-2배), 커버드콜 ETF 등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반 ETF보다 위험도가 높아 상품명에 ETF 표기를 제한하고 상품 특성을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수가 20% 하락한 뒤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100에서 96으로 4%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0에서 84로 16%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 전에는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내외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와 단일종목 투자를 할 경우 총 2시간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교육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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