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 올 종부세 1인당 67만원 더 낼듯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원…전년比1.1조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 상승
재산세 4만원·종부세 67만원 오를 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수가 1조원 넘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개별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인 7조6132억원보다 약 15.3%(1조1671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6%, 표준주택(단독주택)은 2.51%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상승 폭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18.67%로 나타나며 세수 증대를 견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7%나 치솟았다.

 

이 같은 상승률을 반영해 예산정책처가 보유세 규모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급증한 1조49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만2000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329만 2111원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7만6000원 늘어난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납세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국토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소유자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지난해보다 252% 급증했다. 특히 전체 의견의 80%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였다.

 

실제 올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전국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무려 53.3%나 급증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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