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무용지물…남양주서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40대가 이 여성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약 1시가 뒤인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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