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내란 사태로 헌법 질서와 기본권이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 “경제 상황 악화, 국가 신인도 하락,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과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며 “장기간 축적된 국가 신뢰가 단기간에 훼손됐고 그 부정적 영향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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