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시장지배 여부 심판대 오른다…영업정지 언급에 촉각

배달앱 끼워팔기 논란 공정위 전원회의서 심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인정 시 엄중 제재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약탈적 사업 행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만약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이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앱 쿠팡이츠를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공식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려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쿠팡을 포함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인데 같은 해 쿠팡의 매출액은 약 36조원으로 점유율이 13.9%에 그친다. 쿠팡이 소비자와 유통업 종사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 전체로 보면 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제약을 넘기 위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분야별로 세분해 시장 점유율을 새롭게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원위원회가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를 인정하면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 쿠팡이츠의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137.5% 신장한 1조8819억원, 순이익은 142.7% 뛴 134억원이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39% 정도”라며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85% 정도 되니 점유율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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