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지만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낸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15분 만이다. 최 대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맡았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명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나와 “민주당은 화풀이로 경제부총리 탄핵했는데, 이게 바로 내란이다”면서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는 일을 연달아 하는 국정 테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가 제기된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쳤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