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에 사퇴…탄핵안 표결 불성립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지만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낸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15분 만이다. 최 대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맡았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명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나와 “민주당은 화풀이로 경제부총리 탄핵했는데, 이게 바로 내란이다”면서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는 일을 연달아 하는 국정 테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가 제기된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쳤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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