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된다.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500개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강등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바뀌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준은 2015년 설정된 것으로 회사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왔다. 해당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중소기업 졸업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매출 기준을 상향에 더해 매출 구간을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액을 200억∼300억원씩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 역시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린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인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새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진입하는 기업은 500곳, 소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기업은 2만9000곳으로 파악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중기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도 박수를 보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