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림자 규제' 다음달부터 차례로 허문다

비명시적 행정지도를 폐지 또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

자료=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의 행정지도를 다음 달부터 차례로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 혁신 통합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행정 지도 39건 중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 규준 등 8건은 다음달까지 모두 폐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22건의 경우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기존 행정 지도는 없애기로 했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법령이나 고시 같은 '명시적 규제'(789건)와는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321건)의 범주에 속한다.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은 6월 말께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또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같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선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정비에 나선다.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앞서 '수용 곤란'이나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은 과제 18건을 다시 심의해 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14건은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중 '신용카드 모집 시 1사 전속주의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만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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