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경징계·금전 제재도 내년 1월부터 모두 공개

건전성 제고 차원

중앙회의 조합 검사제재 (미)공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신협·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중 경징계·금전 제재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제재건수의 0.5%에 불과한 중징계만 공개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제재 공개 범위를 금감원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이상 등의 중징계를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재 공개비율이 낮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추후공개를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농협 및 수협 등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이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전체의 94.4%에 해당하는 6만3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협 2003건(3.0%), 산림조합 1302건(1.9%), 수협 455(0.7%)건 등이다.

하지만 각 중앙회가 공개중인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기존 공개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유의·개선사항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등이 총 6만7269건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일에 맞춰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회원조합에 사전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조합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및 경영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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