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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국민대 교수가 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의무수납제 폐지에서 관해서는 전면폐지보다 부분폐지가 낫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개최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현황과 쟁점' 발표자로 나선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최근 10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소가 각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을 영구적·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무리한 축소는 현재까지 달성한 과표의 양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문제 해결 및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그런데 2003년까지는 공제율이 20%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로 인상되면서 보다 강화됐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도 15%로 축소됐다.
이는 곧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고소득가구는 제도 변화 후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76만4000원 줄었다. 이는 저소득가구보다 9.8% 더 감소한 수치다.
그는 "감소폭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과표 음성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관련해서는 전면폐지보다 부분폐지가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건희 국민대 교수는 ''의무수납제 폐지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자영업자의 영업환경과 입지, 판매물품, 고객의 종류에 따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의무수납제 전면폐지보다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낫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현금가격과 카드결제 가격 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이 교수는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전체 카드결제의 47%에 해당한다"며 "소액결제를 의무수납제에서 제외하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