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동안 위와 같은 유사투자자문 피해로 접수된 민원은 127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A씨로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은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조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이다.
2014년 81건이었던 피해신고는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지난해 199건에서 올해 7월까지 152건이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다.
또 유료회원에게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진행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밖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또는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중 하나다.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로 00투자클럽, 00스탁, 00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지만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제시하는 허위·과장 여부에 주의하고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분쟁발생해 대비해 계약체결 전 환불조건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투자자금 등의 보관이나 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울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비 환불,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구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버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