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예고에 소명 '사활'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과도한 제재 반박하는 내용될 듯
제재 확정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나설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사유로 강력한 중징계 제재를 통보받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을 사유로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향후 해당 생보사에 내려질 제재 범위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영업의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이, 보험사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해당 생보사에 과징금도 내릴 방침이다. 4개 생보사의 제재 사유가 같은 만큼 통보된 제재 내용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제재조치를 예고하면서 오는 8일까지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생보사들은 우선 제재 수위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소명자료 작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린 만큼 금감원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과한 중징계가 통보됐는데, 현재로서는 과도한 제재조치라는 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소멸시효 경과 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보험사의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중징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8일 소명 자료 작성에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업권 반납, CEO 해임권고 등이 제재가 내려지면 보험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돗貪?반납을 받으면 보험사는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며, CEO 해임도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보험사 임원들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임기를 마치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타 금융사에 재취업을 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해당 생보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온 제재 결과에 생보사들이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실제 내릴 제재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의 논의는 이르지만, 보험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사도 이러한 대응책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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