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적으로 해야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 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 보강 소요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표시도 의무화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된다.

또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자체의 안전과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지반·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은 동영상 촬영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전문가·관계기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