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근절

27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했음에도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

금융당국은 우선 다음 달 중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 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불공정한 관행을 정비하는 취지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직접 관할토록 해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은 무분별한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 조직을 빼가고 동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을 하는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에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알릴 의무도 부과된다. 보험분야에서도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보험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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