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안전벨트 미착용 공제금액 '지급중'…2년 지난 사고는?

손보사, 관련 DB 찾아 공제금액 지급中
문서 지침 없어 보험사 현장 직원·소비자 혼란 겪기도
업계 "2년 지난 사고, 결정된 것 없어…법적 검토 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소멸기한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 자손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후 손보사들이 공제한 보험금 지급을 최근 시작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멸 시효 2년 이내의 것을 중심으로 11월 초에 환급 작업을 시작했다"며 "11월 말에는 전체 대상과 환급 경과 등을 중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2년 미만 건은 소비자 청구 건을 비롯해 DB를 찾아서 공제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초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손보사는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 약관에 따라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공제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판결에 근거해 손보업계에 9월 구두로, 10월 말 문서 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도 공문을 내렸다.

차 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안전띠 미사용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조항을 개정토록 요구한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업계에 보상이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 판례에 따라 공제하지 말고, 보상 종결 건에 대해서도 감액된 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공제금액 지급을 두고 일부 보험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보험사 현장 직원은 판결 이후 관련 공식적 문서 지침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함을 표했던 것으?전해졌다.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에 대해 ''지침이 안 내려왔다. 개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기한 2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청구 소멸기한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법률적 문제가 되기에 업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2년 넘은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환급 진행 속도와 경과 내용을 보고 업계 전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2년 이상 사고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약관이 원천적으로 상법상 무효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것으로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대신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되었던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