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보호와 신용정보 활용간 균형점 찾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금융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시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정보의 축적은 되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이를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용정보는 차주의 정확한 위험추정에 따른 대출 효율화로 비대칭적 정보에 따른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출기관의 정보적 우열 감소에 따른 경쟁이 촉진돼 금융고객은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총량적으로 과다대출을 막아 거시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의 순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보와 같이 '정보 소유자와 정보 이용자간' 이해상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정보의 접근방법과 관련,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을 원하는 정보의 사용은 최대한 허용하되, 정보 사용자는 정보주체에게 정보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거래정보와 분리시켜 관리하면 대부분의 금융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단, 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동의(同議)규제와 빅데이터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고 변호사는 "(정책적 방향이) '정보의 활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보 보호'의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방향이 정보 활용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동의서 서식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 정보주체의 고지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지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실무적 측면의 동의방법, 문구의 구체성과 관련, 고지의 적절성, 동의의 적법·유효성과 연관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빅데이터 정책에 대해선,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수립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 마련을 전제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다만 고객정보가 기업의 영업활동,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신용평가 등 각종 영업활동의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 보호와 그 이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