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부도임대주택법, 수정·보완된다

부도가 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무제한' 보호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재발의된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되 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나는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용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부도임대특별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토위는 지난해 11월15일 전체회의에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부도임대특별법은 2005년 12월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이 특별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29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것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한 법안이다.

2005년 12월13일 이후에는 임대주택 보증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보증 절차에 따라 입주민 구제가 가능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원 시점을 없애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LH가 국비를 들여 매입하도록 했다.

보증제도가 없던 시절에 지어진 부도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시법이 일반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 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후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됐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사업시행자의 고의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하려고 해도 임차인들이 정부의 임대보증금 보전만 믿고 부도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법안은 정부의 반발과 포퓰리즘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됐으며 지난 15일 국토위의 요청에 따라 환수조치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수용해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경우로 수정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부도가 났지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천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법 개정으로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LH가 매입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는 LH가 부도주택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박 의원은 보금자리특별법을 보완해 임차인이 사업시행자(LH)에게 부도주택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LH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 LH가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국토부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사업주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냈다"며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과거 건설사 부도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주택은 물론 앞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 부도에 따른 피해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거주중인 임대주택중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가입요건을 낮춰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정비까지 완료되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제도권내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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