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알리미'…자세한 정보 공시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29일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원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급식, 통학차량 운영 현황 등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초·중등과 대학공시의 '알리미' 서비스에 이어 유치원에 대한 공시를 서비스함에 따라 모든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학부모 등 수요자의 중요 관심정보가 빠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가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에 따라 공시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 mest.go.kr)'를 통해 서비스하는 내용은 7개 항목 17개 범위이다.

9월29일 처음으로 공시되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 등이 담긴 교육규칙 등 수시공시 2종과 원비 현황 등 정시공시(5월, 8월) 3종으로 시․도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확인·검증을 거쳐 유치원 관련 주요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10월27일에는 유치원규칙 등 수시공시 2종과 연령별 학급수 및 원아수, 교원현황 원아 건강검진 현황, 통학차량 운영 현황 등 정시공시 9종을 공시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횟수 및 시기를 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유치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