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잘못"…김상조, 사죄 표명

"재조사 안건에 대해 합리적 결론 내겠다"

가습기 살균제 처리 사과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죄를 표명했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은 19일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외부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TF는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했다.

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TF는 공정위가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법성 판단을유보한 점을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또 TF는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면서 상정된 재조사 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조치에 대해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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