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도 1%대 초반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사실상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식, 예외 조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은?
A.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도 1%대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Q2.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는지?
A.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조치는 개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도 적용된다.
Q3. 규제 시행 시점은 언제인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A.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4월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기존 규정에 따라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공익 목적 임대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 상속, 경매 등 불가피한 취득, 인구감소지역 저가 주택 및 문화재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해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Q4.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일정 조건에서는 갱신계약 종료 시점까지도 연장이 허용된다.
Q5. 만기연장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A. 만기연장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장기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일괄 연장이 아닌 재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Q6.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
A.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Q7. 토지거래허가제도 보완의 효과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가 취득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만 거래가 가능해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해, 즉각적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완했다.
Q8. 비은행권 대출 규제도 포함되나?
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P2P 대출)의 주담대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40%, 비규제지역은 70%다.
Q9. DSR 규제 강화는 포함되나?
A.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Q10.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A. 가계대출 약정 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고,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체 점검해 즉각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Q11.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