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9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