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김영훈 노동장관 “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공포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자는 목표지만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