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일부 사업장 불법행위 확인”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벌인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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