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월이 아닌 6월의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

 힘든 시기에도 역대급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동대문에서 소소하게 원단 도소매를 하던 김용춘씨는 2019년부터 악성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부직포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2019년의 매출은 이 악성 재고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저의 매출액을 기록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마스크의 주 원재료인 부직표의 가격이 치솟았다. 김 대표는 재고 부직포를 이용해 직접 마스크 제조에 나섰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지속하며 김 대표는 1년만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

 

 수익이 있으면 항상 세금이 있는 법, 올해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세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 대표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S유형 신고대상자라는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S유형 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담당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김 대표는 의아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크게 3가지 섹터의 업종으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그 대상이 된다. 우선 1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부동산매매업을 들 수 있다. 7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2020년 전에는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2020년 매출액이 14억원을 기록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연초에 마스크 제작을 직접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조업으로 변경해 제조업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업종이 호황을 맞이하자 신규채용도 늘리면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하였는데 이 금액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을 안 받게 되면 미제출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에 확인한 세무사가 추후 납세자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담당 세무사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점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이 아니라 6월 말로 한 달간 연장이 된다. 이는 세무사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사에게는 필연적으로 용역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납세협력비용인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60%(120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에서 지방세를  포함하여 132만원이 차감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겐 적용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1년 도입된 이후로 지속해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은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준비하길 바란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