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사금융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것이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소송대리인 지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의 90%에 해당하는 약 4200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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