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열중'…배경은?

내년 말부터 주류 광고 규제 강화로 SNS에 눈길
젊은 소비자에 영상으로 자연스레 브랜드 홍보

 

왼쪽부터 오비맥주 제작의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AORB)' 포스터, 롯데주류 제작의 웹드라마 '괜찮아 안 죽어' 포스터.사진=각사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주류업계가 웹드라마, 영화 제작 등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고있다.  내년부터 주류 광고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다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오비맥주는 유튜브 및 카스 공식 SNS 채널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AORB)'를 공개했다. 

 

영화 제목 아오르비(AORB)는 A 또는 B를 선택하라는 뜻의 'A or B'를 밀레니얼 세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오르비는 '선택'이라는 주제와 'AORB'라는 제목에 걸맞게 시청자 선택에 따라 주인공의 운명과 내용이 달라진다. 영화 아오르비는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주변의 의견에 의존하는 메이비족(결정 장애) 세대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오비맥주의 '야스(YAASS)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롯데주류는 지난달 말부터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맥주클라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맥주클라쓰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맥주 자체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를 주요 콘텐츠로 한다.

 

첫 번째 웹드라마 '괜찮아 안 죽어'는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로 내용을 구성했다. 총 7편으로 매회 10분 내외의 분량이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제품 콘텐츠가 아닌, 웹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최근 주류 광고 기준이 강화된 것과 관련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 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된 법에선 주류 광고를 할 때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한다.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은 물론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로도 주류 광고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광고 기준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주류업계에서는 미리부터 주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유튜브 등 SNS로 마케팅 활동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젊은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류업계가 웹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게 이끌었다.

 

롯데주류는 지난달 말부터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맥주클라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맥주클라쓰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맥주 자체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를 주요 콘텐츠로 한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광고의 느낌을 최소화한 콘텐츠로 소비자들이 콘텐츠 자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친숙하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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