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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추진위 내분으로 지연됐던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월 18일 차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에 대해 차 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위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의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무철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분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분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해임 발의 측 인사들이 해임 관련 주민총회 과정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며 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용산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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