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검찰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김민지 기자]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았다. 두 업체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은 것이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벌어지게 되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원,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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