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인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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