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생체인증으로 은행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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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하반기 중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 등에 대해선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0건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용과제 150건은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연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넓혔다.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 제약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도 간소화한다. 현재 대면거래 때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는 불가하다. 하반기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 조회 및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인증 및 보안 등 기준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이외의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한 후, 운영상황을 봐가며 규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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