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조사 믿을 수 있나"…추가 실태조사 필요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소폭 완화했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업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30인 이상 기업에 머물러 소상공인들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배에 이르는 미국조차 우리와 비슷한 시간당 8000원대의 연방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임금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기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타격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만큼 고용 차원에서 들여다 본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이론에 비춰 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하게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 어느 정도가 감내할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직 근로자 임금 격차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소득까지 고려하면 이번 연구결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 등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정적인 고용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설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대상이 3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휴폐업을 하거나 전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셈이다.

소상공인들이라면 30인 이상이 아니라 10명도 고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10년 넘게 시간당 7.25달러(8665.20원, 21일 기준 달러당 1195.250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1인당 소득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과연 그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시간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주춤한 상태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즐비해 소득수준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실상 시간당 20달러까지 최저임금이 높아졌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래리 커들로 美백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어리석고 끔찍한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2년간 30%가량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웃나라 일본는 최저임금을 단 3%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정교하게 차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보다 정교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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