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는 언제?

오너리스크·징계 탓 언제 인가될지 막막…4호 인가는 신한금투 예상
삼성증권, 2021년까지 신규 사업 불가…미래에셋대우 인가가 빠를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최근 KB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가운데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아직 인가를 못 얻은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의 속이 타고 있다.

두 증권사 모두 자격은 충분히 갖췄지만 오너리스크와 징계 등 때문에 인가 심사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다. 언제 인가될지도 불투명해 ‘발행어음 사업 4호’로는 신한금융투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금융위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얻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특히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증권사의 자금조달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최초로 어음을 발행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자금을 발행어음으로 모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일 기준 발행어음 수신잔고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단기금융업 인가를 따낸 KB증권은 다음달초부터 어음 발행을 시작, 연말까지 2조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증권도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라 어음은 물론 종합투자계좌(IMA)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삼성증권은 아직 인가 신청조차 못했다.

이는 오너리스크와 징계 등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래에셋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해 5월 기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91.86%인데 유난히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3년 17.5%에 이어 2014년 6.8%, 2015년 15.6%, 2016년 12.5%, 2017년 6.5% 등을 기록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언제 심사가 시작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유령주식 매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부분이 컸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배당 과정에서 28억원 대신 28억주를 착오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중 501만주가 장내매도돼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일부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제재는 올해 1월로 끝났지만 여파는 아직 남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동안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며 빨라도 2021년은 되어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 4호 인가는 두 증권사가 아닌 신한금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로부터 6600억원의 증자가 확정돼 곧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초대형 IB 지정을 받은 뒤 3분기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한 걸림돌이 없어 연내 인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중에는 그래도 미래에셋대우의 어음 발행이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마도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며 "내년쯤에는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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