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피고발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최근 탈세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 황 회장이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데 이어 아예 인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롯데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을 놓고 판단하게 된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위반이라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앞서 롯데 지주는 이달 3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1조4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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