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선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높인다.
이를 위해 예대율규제가 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 원)도 신설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지난달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분기별로 전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높이고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0.74%에서 1년 새 1.15%로 상승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등을 통해상호금융 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 증가'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금융권에도 내달까지 DSR관리지표를 도입한다.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