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카드' 사라진다…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 제외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도 0.5%로 하향
카드사 데이터 사업 진출 법적 토대 마련…렌탈사업 진출 여지 넓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앞으로 저렴한 연회비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알짜카드'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체가 불가능해져서다.

또 법인회원의 카드결제액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가 기존 1%내외에서 0.5%로 하향 조정되면서 카드사이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을 논의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당국은 카드사의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 수익에서 제외해 신규상품 심사를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카드 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법인회원에 제공되던 경제적 이익 한도가 기존 1% 내외에서 0.5%로 줄어들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대해 카드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이 매년 10%씩 늘면서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지출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된다.

이밖에 그동안 카드사의 숙원사업이었던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해 카드사의 렌탈시장 진출 여지를 넓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도전과 실험의 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함으로써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