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 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서비스,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꺼두는 보험상품도 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면서 카드사들이 반려동물 병원비에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 카드로는 KB국민카드의 'KB국민펫코노미', '골든라이프 올림카드'와 NH농협카드 의 'SolSol카드', 삼성카드의 '6V3카드' 등이 있다.  연회비는 1만~3만원정도이고 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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