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3%→0.25%로 내린다…양도차익 손익통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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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연내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고 밝혔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밴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금융세제도 손본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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