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FI가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인 어피너티건소시엄을 상대로 SHA 무효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을 내걸었다.
FI는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신 회장에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을 넣은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어퍼니티컨소시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FI 분쟁과는 무관하게 IPO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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