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해야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인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LDWS를 장착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체가 높아 LDWS 센서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이유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기술 보완을 통해 LDWS 성능이 개선되면 추후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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